동두천경찰서가 지난 4월과 9월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공기총 1정, 분사기 32점, 전자충격기 6점 등 총 41점의 불법무기를 수거했다.
경찰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총기 등을 이용한 테러·강력범죄 예방이 목적이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전개해 최근 연이은 총기 사건으로 증대된 국민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검거보상금 최대 500만원)해 줄 것과 인터넷에 게재된 총기 제조법을 따라 제조할 경우 엄하게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총기 등을 이용한 테러·강력범죄 예방이 목적이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전개해 최근 연이은 총기 사건으로 증대된 국민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검거보상금 최대 500만원)해 줄 것과 인터넷에 게재된 총기 제조법을 따라 제조할 경우 엄하게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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