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총 41점 불법무기 수거

동두천경찰서가 지난 4월과 9월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공기총 1정, 분사기 32점, 전자충격기 6점 등 총 41점의 불법무기를 수거했다.

경찰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총기 등을 이용한 테러·강력범죄 예방이 목적이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전개해 최근 연이은 총기 사건으로 증대된 국민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검거보상금 최대 500만원)해 줄 것과 인터넷에 게재된 총기 제조법을 따라 제조할 경우 엄하게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오연근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