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양산2지구 조합원 아파트 건립과 관련, 같은 땅을 가지고 시행사 2곳이 서로 주인이라며 시행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사업부지 전경.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
오산 지역의 한 땅을 놓고 서로 자신들이 아파트 건설에 관한 시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A시행사는 오산시 양산동 95 일원(약 14만㎡)에 지하1층~지상27층, 22개 동, 전용 59~84㎡ 총 2천81세대 규모의 '(가칭)스마트시티 오산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 7월부터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그런데 지난 1일부터 B시행사 측 직원들이 해당 아파트 부지의 시행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모델하우스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B사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해당 부지 토지주 50여 명으로부터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2014년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통해 정식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시행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A사가 나타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어 황당하다"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했던 만큼 아파트 시행권은 우리 회사에 있으며, 2019년 1월 중 1군 시공업체와 함께 일반아파트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시행사 관계자는 "몇 년 전 B사가 해당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가 분양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토지주들은 15년 동안 아무런 재산권 행사 등을 하지 못해 B사 측에 토지매매계약 해지 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우리는 B사의 채무로 인해 발생한 부실채권(NPL)을 매입해 법적인 조치를 완벽하게 정리했고, 토지주들에 대한 재동의와 오산시에 정식으로 신고 한 뒤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B사가 수년간 지구단위계획 지정 허가를 받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노력한 부분은 사실이나 현행법상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추진했던 시행사가 반드시 아파트 건립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만에 하나 법적 분쟁으로 비화 될 경우 시는 법원의 명령에 따르겠지만, A사가 지난 7월 6일 시를 통해 정식으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를 완료한 만큼 현재로선 A사가 아파트 사업시행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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