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초중고 선수 등 '5·6 순위' 신설
시민들 운동활동 여건개선 기대
인천의 전문 청소년 선수들과 체육 동호인들은 인천에 있는 시립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엘리트 선수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천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인천의 초·중·고 전문 체육 선수와 인천의 시·군·구 체육회 소속 체육 동호인들이 인천시립 체육시설 사용에 우선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인천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에 대비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체육회, 직장, 동호회 행사 사용 시 모두 지역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경기가 1순위이며, 인천시체육회·인천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 군·구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각각 2, 3, 4순위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인천의 초·중·고 전문 체육 선수의 개인 연습과 경기, 체력 단련 등의 체육 활동을 하는 것을 5순위로 신설했다.
시 체육회, 시 장애인체육회, 각 군·구 체육회, 각 군·구 장애인체육회 소속 동호인은 6순위로 신설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정호(민·연수2) 시의원은 "인천에 사는 청소년 전문 체육선수와 지역의 체육회 소속 생활 체육 동호인들이 그간 인천 체육시설 사용 시 다른 지역에 밀리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의 체육 활동 여건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초중고 선수 등 '5·6 순위' 신설
시민들 운동활동 여건개선 기대
인천의 전문 청소년 선수들과 체육 동호인들은 인천에 있는 시립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엘리트 선수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천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인천의 초·중·고 전문 체육 선수와 인천의 시·군·구 체육회 소속 체육 동호인들이 인천시립 체육시설 사용에 우선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인천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에 대비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체육회, 직장, 동호회 행사 사용 시 모두 지역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경기가 1순위이며, 인천시체육회·인천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 군·구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각각 2, 3, 4순위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인천의 초·중·고 전문 체육 선수의 개인 연습과 경기, 체력 단련 등의 체육 활동을 하는 것을 5순위로 신설했다.
시 체육회, 시 장애인체육회, 각 군·구 체육회, 각 군·구 장애인체육회 소속 동호인은 6순위로 신설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정호(민·연수2) 시의원은 "인천에 사는 청소년 전문 체육선수와 지역의 체육회 소속 생활 체육 동호인들이 그간 인천 체육시설 사용 시 다른 지역에 밀리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의 체육 활동 여건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