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원·놀이터, 음주 청정지역 만든다

시의회, 건전환경 조례안 입법예고
소음·악취 유발시 '과태료 10만원'


인천지역 공원이나 놀이터 등에서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음주 청정지역' 지정이 추진된다.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는 공원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장소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니더라도 과도한 음주로 인해 주민 피해가 잦은 곳도 지정이 가능하다.

음주 청정지역에서는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술을 마시면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기 전 인천시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술을 제공하거나 주류 회사가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인천시나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도 술과 주류 광고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밖에 조례는 인천시가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세미나나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는 1년마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 각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강래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인천시에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을 맡기고,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때 조례를 심사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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