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깎아주는 개인워크아웃…10명 중 4명은 감면율 10% 이하

개인 워크아웃을 통한 채무조정자 10명 중 4명의 원금 감면율은 10%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워크아웃은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운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빚을 최대 90%까지 줄여주고 이자 부담도 낮춰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원금을 감면해주는 정도가 매우 작아 인색하다는 평가다.

감면율이 낮고 상환 기간이 길수록 중간에 채무상환을 포기하는 비율은 높았고, 약속대로 빚을 갚아 신용을 회복하는 비율은 떨어졌다.



때문에 채무조정률은 높이고 상환 기간은 줄이는 식으로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워크아웃 중도탈락률 및 졸업률'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 워크아웃을 시작한 사람은 총 36만720명이다.

이 중 37.5%는 채무조정률이 10% 이하에 불과했으며, 70% 이상 감면받는 경우는 2.2%에 그쳤다.

문제는 이렇게 감면율이 낮으면 개인 워크아웃 졸업률도 낮고 중도탈락률은 높아 신용회복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이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치를 볼 때 채무조정률이 0∼10%인 사람의 개인 워크아웃 졸업률은 9.3%로 가장 낮았고 10∼20%도 9.4%에 그쳤다.

이 기간 채무조정률이 10∼20%인 사람의 중도탈락률은 15.9%로 가장 높았고 0∼10%가 15.2%로 뒤를 이었다.

반면 채무조정률이 70% 이상인 사람은 졸업률도 29.3%로 가장 높았고, 탈락률도 9.1%로 채무조정률 60∼70%(8.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상환 기간별로 보면 빚을 갚기로 약속한 기간이 길수록 졸업률은 낮고 중도탈락률은 높았다.

개인 워크아웃은 빚을 줄인 뒤 무담보는 최장 10년, 담보 채무는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상환 기간을 1년 이하로 설정한 사람은 졸업률이 76.7%나 됐고, 중도탈락률은 8.7%에 그쳤다.

반면 상환 기간이 9년을 초과하도록 설정되면 졸업률이 4.0%에 불과했고 탈락률은 15.1%로 가장 높았다.

제 의원은 "매월 갚는 분할상환액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이 길수록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5년이 넘어가면 무사히 졸업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며 "상환 기간을 5년 이내로 짧게 가져가면서 그 안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률을 높여야 진정한 신용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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