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토론회서 한목소리]이재명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필요성 공감대

남기업 소장 "토지 기대수익 하락 투기차단… 1인당 年 30만원 배당"
강남훈 교수 "중산층 순수혜자로 만들고 저소득층 더많은 복지혜택"
김정훈 원장 "조세저항 줄소송 우려… 아파트, 토지분 별도산정 난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실현되면 국민 1인당 연간 30만원의 토지 배당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주관해 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토보유세 실행의 당위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효과를 집중 논의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부동산을 소득불평등의 주범이라고 규정한 뒤 "토지 불로소득은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토지의 기대수익률을 하락시켜 토지투기를 차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지방세 현행 유지, 토지분 재산세 환급, 모든 토지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세수 전액 토지배당 등을 제시했다.

남 소장은 이어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국토보유세 도입에 의한 세수 순증은 약 15조5천억원에 이른다"며 "토지배당 액수는 1인당 연 30만원으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도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정당화는 재산권"이라며 "기본소득은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들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고 노동을 유인하는 등의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도 "국토보유세 도입을 찬성한다"며 토지 보유세 강화와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진엽 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보유세는 헌법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토지공개념 내실화의 일환이며,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의해 그 시급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입법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지 보유에 대한 형평성, 토지이용 및 지방재정의 개혁차원에서 기대가 있다"고 했고, 오일만 서울신문 부국장은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연결은 참신하다.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조세 저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각적인 보완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등과의 관계가 복잡할 것"이라며 "아울러 조세 저항에 따른 끊임없는 소송 가능성이 있고, 아파트의 경우 토지분만 따로 산정하는게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은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를 폐지할 경우, 대규모 토지의 사용이 불가피한 공장 등에서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며 "또 소득흐름과 재산규모가 불일치하는 60세 이상의 고령세대에서 조세저항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승철 변호사는 "조세조항은 헌법소원 등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소수라고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니다. 특히 법률가들의 저항이 가장 심할 수 있다"면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그동안의 결정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을 비롯해 송옥주·유승희·노웅래 의원 등 10여명의 국회의원도 함께 참석해 국토보유세 도입을 지지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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