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청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세무당국이 최근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직종으로 꼽히는 '유튜버' 등 인터넷방송 BJ(Broadcasting Jockey)에 대한 과세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버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묻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 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과세가 잘 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실제 과세사례 여부를 묻자, 한 청장은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면서도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 청장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청장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구글세'에 대해선 "과세할 부분은 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 등은 국제적 과세 기준과 관련해 단독 과세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체의 매출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청장은 "네이버가 구글보다 법인세를 20배 더 많이 낸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기업의 매출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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