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책위원회 자리 대부분 '공감'
상승폭 14% 웃돌 가능성도 있어
승객 감소·물가委 브레이크 우려
모든 절차뒤 내년 1~2월께 적용
인천의 택시 요금이 5년 만에 최소 11.2%에서 많게는 14% 이상 오를 전망이다. 시는 택시 요금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시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시는 10일 택시정책위원회를 열어 최근 완료된 '2018 택시운임·요율 산정용역' 결과를 놓고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책위원회에는 시의원과 전문가, 택시 법인, 노조, 소비자단체, 장애인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논의한 인상 폭은 11.2%, 13%, 14%로, 기본요금은 3천300원부터 4천원까지 제시됐다.
인상 폭은 기본요금에 거리·시간 운임(100원당 갈 수 있는 거리·시간)을 모두 포함한 값이다.
시에 따르면 이날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택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과 물가, 유가는 크게 상승한 것에 비해 택시 요금은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2㎞) 3천원에 거리 144m당 100원, 시간 35초당 100원이다. 지난 2013년에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요금이 오를 경우 승객이 감소할 수도 있으며, 시민들의 체감 물가 상승률이 커 시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시는 이날 정책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택시 요금 인상과 관련해 처음으로 내달 시민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법적으로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절차지만 민생과 관련된 일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받겠다는 게 시의 생각이다.
택시 요금 인상안은 다음 달 시민공청회를 한 후 택시 업계 노사 합의 절차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시 물가대책위를 통과하면 내년 1~2월께 적용될 예정이다.
택시 기본 요금은 2002년 1천500원(전년 대비 20.99% 인상), 2006년 1천900원(17.55%), 2009년 2천400원(18.29%), 2013년 3천원(17.31%)으로 증가했다.
100원당 갈 수 있는 거리는 2002년 170m에서 2013년 144m로, 시간은 2002년 41초에서 2013년 35초로 줄었다. 이번 요금 인상은 5년 만에 검토되는 것이어서 현재 논의 중인 14%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5년간 택시요금이 계속 동결돼 택시 업계가 어려워진 만큼 최소 11.2%에서 많게는 14% 이상 오를 수도 있다"며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인상에 대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 최대한 많은 입장을 반영해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상승폭 14% 웃돌 가능성도 있어
승객 감소·물가委 브레이크 우려
모든 절차뒤 내년 1~2월께 적용
인천의 택시 요금이 5년 만에 최소 11.2%에서 많게는 14% 이상 오를 전망이다. 시는 택시 요금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시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시는 10일 택시정책위원회를 열어 최근 완료된 '2018 택시운임·요율 산정용역' 결과를 놓고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책위원회에는 시의원과 전문가, 택시 법인, 노조, 소비자단체, 장애인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논의한 인상 폭은 11.2%, 13%, 14%로, 기본요금은 3천300원부터 4천원까지 제시됐다.
인상 폭은 기본요금에 거리·시간 운임(100원당 갈 수 있는 거리·시간)을 모두 포함한 값이다.
시에 따르면 이날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택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과 물가, 유가는 크게 상승한 것에 비해 택시 요금은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2㎞) 3천원에 거리 144m당 100원, 시간 35초당 100원이다. 지난 2013년에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요금이 오를 경우 승객이 감소할 수도 있으며, 시민들의 체감 물가 상승률이 커 시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시는 이날 정책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택시 요금 인상과 관련해 처음으로 내달 시민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법적으로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절차지만 민생과 관련된 일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받겠다는 게 시의 생각이다.
택시 요금 인상안은 다음 달 시민공청회를 한 후 택시 업계 노사 합의 절차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시 물가대책위를 통과하면 내년 1~2월께 적용될 예정이다.
택시 기본 요금은 2002년 1천500원(전년 대비 20.99% 인상), 2006년 1천900원(17.55%), 2009년 2천400원(18.29%), 2013년 3천원(17.31%)으로 증가했다.
100원당 갈 수 있는 거리는 2002년 170m에서 2013년 144m로, 시간은 2002년 41초에서 2013년 35초로 줄었다. 이번 요금 인상은 5년 만에 검토되는 것이어서 현재 논의 중인 14%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5년간 택시요금이 계속 동결돼 택시 업계가 어려워진 만큼 최소 11.2%에서 많게는 14% 이상 오를 수도 있다"며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인상에 대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 최대한 많은 입장을 반영해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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