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한전KPS 직원 허위 시간외수당으로 1천억 원 부당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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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의 일부 직원들이 허위 시간외수당으로 근무명령서를 작성해 1천억 원대의 특별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국정감사장에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

한전KPS의 일부 직원들이 허위 시간외수당으로 근무명령서를 작성해 1천억 원대의 특별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은 수당 외에도 OH휴가(오버홀 휴가)라는 이름으로 연간 많게는 '8일'이 넘는 특별휴가를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한전KPS의 '레드휘슬'에 따르면 'OH휴가 철폐' 투서 관련 게시물에는 상당수의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 명령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특별 수당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한전KPS의 '시간외 근무 명령 및 확인서'는 발전소 정비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으면 자신들이 주말과 평일 오후 7시부터 일한 시간외 근무시간을 기재하도록 만들어진 공문이다. 시간외 근무를 하는 모든 직원들은 이 명령서에 자신이 일한 시간을 기재하면 마지막 퇴실 근무자가 확인 사인을 하고 부서장이 다음날 이를 결재한 후 본사에 송부돼 시간외 급여를 받는다.

'OH휴가'는 한전KPS 발전소 정비 근무자들이 주 40시간과 근로기준법에서 급여로 허용되는 28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경우 이에 상응한 특별휴가를 주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노사 합의에 의해 도입된 제도다. 추가 근무 28시간을 초과해 2주일간 근무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주고 또 1주일을 더 초과하면 0.5일의 특별 휴가를 지급한다.

공공기관의 비리를 고발하는 '레드휘슬'에는 그러나 한전KPS의 내부 직원들이 이제도에 대한 부당함과 비리를 고발한다는 투서가 올해 지속적으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이 의원측은 한전KPS로부터 OH(오버홀-발전소 정비) 참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명령서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근무시간에 대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하지도 않은 채 버젓이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명령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초과 수당을 받아 챙긴 것을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뤄진 한빛 2호기 제23차 계획예방정비공사(OH)에 투입된 한전KPS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자를 조사한 결과 '시간외 근무 명령서'에는 304명의 팀원이 시간외 근무를 했고 총 시간외 근무시간은 1만1천495시간으로 기록됐지만, 팀원 304명중 90.13%인 274명은 오버홀 기간 동안 아예 원전에 출입한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된 월성2호기 제17차 계획예방정비공사(OH) '시간외 근무 명령서'에는 244명의 팀원이 시간외 근무를 했고 총 시간외 근무시간은 9천850시간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팀원중 82.38%인 201명은 오버홀 기간 동안 아예 원전에 출입한 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렇게 해서 이들이 10년간 허위 시간외 근무기록으로 챙긴 수당만 1천억 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또 다른 부정특혜도 있었다.

한전KPS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1만9천305일(600년8개월)의 OH휴가를 나눠 사용했다. KPS 오버홀 직원 1인당 평균 약 63일의 부당 특별휴가를 받은 셈이다.

이같은 부당 휴가를 이를 인건비로 환산하면 한전KPS의 1인당 연평균 임금이 약 8천50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훈 의원은 "한전KPS의 전사적인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때 까지 끝까지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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