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법소각 사업장 정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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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마석가구공단 사업부, 불법소각 근절 노력하는 프랭카드를 게시하고 불법소각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홍보 현수막 게시, 소각로 자진철거와 유류 및 펠릿난로로 교체유도, 불법소각 사업장 정기 단속 등 마석가구공단 업체들의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화도읍 마석가구공단 20여 곳에 '이웃생명 위협하는 불법소각 이제 그만' 현수막을 설치했다.

마석가구공단은 겨울철 불법소각 관련 환경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조광한 시장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협의한 바 있고, 시는 가구공단 사업부와 수차례 협의하여 450여 입주업체가 소각로를 자진 철거하고 유류 및 펠릿난로 등으로 교체토록 하고 홍보현수막도 설치하는 등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시는 불법소각 사업장에 대해 무기한 불시 및 정기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단속대상은 난로를 이용하여 MDF합판 등 폐목재를 자체 소각하는 사업장이다. 상반기 입주업체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불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병행하고 있다.

가구공단 사업부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공단에서는 수시로 자체순찰을 실시해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고취, 불법소각으로 인한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이번 현수막 게시에 협조했다.

한편, 시는 마석가구공단에 대한 중장기 대책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감시가 취약한 시간대에 출동하는 등 강력하게 합동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고발 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폐기물 소각에 따른 불편사항은 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590-2251, 2252) 또는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환경위생팀(590-8136)으로 신고하면 된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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