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
경찰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등 4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 관련, 분당보건소와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도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고,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 등에서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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