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 광주시청과 광주경찰서,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10일 합동으로 운송질서를 저해하고 합법적인 운송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렌터카·자가용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펼쳤다. 렌터카 및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하게 되면 차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차량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렌터카와 자가용 차량으로 택시 영업을 하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사고보상 등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합동으로 운송질서를 저해하고 합법적인 운송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렌터카·자가용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펼쳤다. 렌터카 및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하게 되면 차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차량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렌터카와 자가용 차량으로 택시 영업을 하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사고보상 등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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