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민원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이다.
군은 납세자의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담당관에 배치(종합민원실근무)해 지방세를 내는 군민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강화돼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으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이다.
군은 납세자의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담당관에 배치(종합민원실근무)해 지방세를 내는 군민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강화돼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으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