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뒤집은 수원시… 문화시설 불신만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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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5월, 5층 높이 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가 이후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지정되면서 착공하지 못한 채 빈 공터로 남아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A씨에 5월 허가, 4개월뒤 반려
"해당부지 한옥시설 조성" 이유
인근주민 "특정예술인 입김 탓"


수원시의 '오락가락' 건축행정에 시민이 재산상 피해를 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수원의 일부 문화예술인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하다.

1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토지주 A씨는 지난 2016년 3월께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일원에 5층 높이 주택을 짓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팔달구청에 접수, 5월께 최종 허가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그 해 9월께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착공신청서를 구청에 접수했지만, 몇 주 뒤 신청서가 '반려'됐다는 황당한 소식을 전달받았다. 시가 A씨 소유 토지를 포함해 인근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입안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시는 A씨가 착공신청서를 접수한 9월께 해당 부지 및 그 일대를 관광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한옥형 체험시설' 등이 들어서는 문화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입안절차에 착수했다.

2개월여 뒤인 11월께 해당 부지는 문화시설로 최종 지정됐다. 이 때문에 A씨는 앞서 5월께 허가를 받고도, 결과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A씨는 이후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과 2개월여 만에 해당 부지가 문화시설로 지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남수동 주민 B씨는 "이곳은 수원의 예술가들이 앞서 벽화 마을로 조성한 곳이기도 하다"며 "주민들 사이에선 이곳이 문화시설로 지정돼 건축행위가 제한된 배경에 대해 일부 특정 예술인들의 힘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문화시설로 지정한 것이지 누군가의 외력이 작용한 부분은 없다"고 일축한 뒤 "A씨가 제기한 소송의 경우 오는 11월께 법원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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