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9의 국내 판매 100만대 돌파를 기념해 '특별 보상 프로그램'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1일 이후 갤럭시노트9을 구매한 고객이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할 시 중고 매입 시세 대비 최대 2배를 보상해주는 '더블 보상'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모델은 갤럭시S7·S8·노트FE 등 갤럭시 스마트폰을 비롯해 아이폰6·아이폰7 등이다. 다음 달 30일까지 구매 증빙 서류(영수증 또는 개통 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매 모델 1대당 1회만 가능하다.
삼성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유통매장과 SKT, KT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갤럭시노트9을 구매한 고객은 홈페이지나 해당 매장에서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된다. LGU+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단말기 입고·검수 후 신청 일자 기준 일주일 내에 신청자에게 최종 보상금액을 안내하며 보상금액은 고객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계정·보안이 설정된 제품, 도난·분실 등록이 된 제품, 전원·충전 불량품, 통화 불가 제품, 배터리가 팽창하거나 메탈 프레임이 휘어진 제품, 침수 라벨이 변색된 단말은 특별 보상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갤럭시노트9 512GB 구매 고객 1천명을 대상으로 512GB 삼성 정품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1일 이후 갤럭시노트9을 구매한 고객이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할 시 중고 매입 시세 대비 최대 2배를 보상해주는 '더블 보상'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모델은 갤럭시S7·S8·노트FE 등 갤럭시 스마트폰을 비롯해 아이폰6·아이폰7 등이다. 다음 달 30일까지 구매 증빙 서류(영수증 또는 개통 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매 모델 1대당 1회만 가능하다.
삼성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유통매장과 SKT, KT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갤럭시노트9을 구매한 고객은 홈페이지나 해당 매장에서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된다. LGU+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단말기 입고·검수 후 신청 일자 기준 일주일 내에 신청자에게 최종 보상금액을 안내하며 보상금액은 고객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계정·보안이 설정된 제품, 도난·분실 등록이 된 제품, 전원·충전 불량품, 통화 불가 제품, 배터리가 팽창하거나 메탈 프레임이 휘어진 제품, 침수 라벨이 변색된 단말은 특별 보상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갤럭시노트9 512GB 구매 고객 1천명을 대상으로 512GB 삼성 정품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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