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유치원 국정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측에 따르면 최근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한유총은 손해배상과 정정·반론보도도 청구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법리검토를 모두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지난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지난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MBC의 공개 이후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들끓었다.
한유총 비대위는 지난 16일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과 특히 사립유치원을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시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깊이 반성하면서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한유총은 "국가에서 학부모의 교육비부담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는 사립유치원에 직접 지원돼 운영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부모 유아학비 경감을 위해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것"이라며 "교육부에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즉시 현행 법령에 따라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 십여 년간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맞지 않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을 국가와 정치계 및 교육부에 수 차례 건의했으나 어떤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이번 사태에는 맞지 않는 회계감사 기준에 의해 비리라는 오명을 듣게 됐다"고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다. 실명공개 여부는 18일 확정된다. 당국은 다음 주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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