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 한국지엠 법인 분리 '초읽기'

계획대로 내일 열려… 산은, 당일 참석 관련 안건 비토권 행사키로
한국지엠이 추진 중인 연구개발(R&D) 부문 별도 법인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지엠의 R&D 별도 법인 설립 계획에 반대하며 한국지엠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는 19일 열리는 주총에서 산은의 반대에도 법인 설립 안건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산은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자인 산은은 주총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지엠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산은은 주총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해 신규 법인 설립에 제동을 걸 수 있지만, 한국지엠은 주총이 열리지 않으면 법인 설립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주총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은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산은의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한국지엠 주총은 애초 계획한 대로 19일 오후 2시 부평 본사에서 열린다.

한국지엠은 이날 주총에서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앞선 이사회에서 부평 본사에 있는 파워트레인(엔진·변속기 등) 관련 엔지니어링센터와 디자인센터를 묶어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이사회에서 산은 추천 이사들은 반대했으나, 표결에 부쳐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이사회는 제너럴모터스(GM) 측 이사 7명, 산은 측 이사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산은은 주총에 참석해 반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특별결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비토권 성사 여부에 대해 한국지엠 측이 (산은과) 다른 의견을 밝히고 있어 법률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 노조 역시 사측의 법인분리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최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전체 조합원 8천899명 가운데 8천7명(78.2%)이 찬성했다.

투표권리가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겼기 때문에 노조가 최근 제출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한국지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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