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선박 3척 제재대상 추가… "北 선박 간 환적행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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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상 밀무역 실태를 분석했다. 사진은 깜깜한 한밤 중에 '선박 대 선박' 해상 환적(옮겨싣기)하는 장면./연합뉴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 3척을 제재대상으로 추가했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상위안바오(Shang Yuan Bao)호, 뉴리젠트(New Regent)호 등 파나마 선적의 선박 2척과 북한 유조선 금운산3호가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과의 선박 간 환적 행위'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와 2371호에 근거, 이들 선박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파나마 선적의 유조선 상위안바오호가 지난 5월 18일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유조선 백마호와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 거래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6월 2일 북한의 유조선 명류1호와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의 선박 간 환적에 관여했다고 분석했다.

파나마 선적의 유조선 뉴리젠트호는 지난 6월 7일 금운산3호와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넘겼다고 제재위는 소개했다.

상위안바오호와 뉴리젠트호는 모두 파나마 선적이지만, 실제로 이들 선박을 소유한 회사는 대만 회사라고 VOA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를 인용해 설명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대만 카오슝 지방 검찰청이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불법적으로 디젤유 약 177만 리터를 판매한 혐의로 상위안바오의 소유주 황(Huang)씨와 우(Wu)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RFA는 이어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인용해 UN 안보리 제재대상으로 추가된 이들 선박 3척의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라면서, 국제법에 따라 항상 작동시켜야 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제재 대상 선박에 지정되면, 모든 UN 회원국 입항이 금지되며 자산도 동결된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해 9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공해 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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