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018년 10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을 판별하는 3가지 요건 중 2가지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까지 1년간 대미무역흑자가 21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6%로, 2가지 요건에 해당했다.
미국은 교역상대국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외환시장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내년 3월 말부터 외환 당국의 외환거래 내역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환율조작국 칼날을 계속 피해간다는 전략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018년 10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을 판별하는 3가지 요건 중 2가지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까지 1년간 대미무역흑자가 21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6%로, 2가지 요건에 해당했다.
미국은 교역상대국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외환시장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내년 3월 말부터 외환 당국의 외환거래 내역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환율조작국 칼날을 계속 피해간다는 전략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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