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경찰 피복과 해양경찰 피복을 비교하며 해경 피복의 열악함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해양경찰이 내피 없는 방한복을 지급받고, 중국 어선보다 느린 기동정으로 단속에 나서는 등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의원은 "바다에서 근무하는 해경은 업무 특성상 피복이 염분 등에 의해 노후·부식이 더 빨리 이뤄지는 만큼 잦은 교체가 불가피하지만, 피복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해경은 1인당 피복비로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경찰(33만원)에 비해 8만원가량 낮은 금액이다.
특히 경찰은 내피가 있고 방·투습 처리한 '고어텍스' 방한복을 입고 있지만, 해경은 바람막이 기능만 있는 '폴리에스테르' 제품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경찰은 2016년 피복지급기준을 변경했지만, 해경은 2008년 이후 단 한 번도 관련 규정을 바꾸지 않았다"며 "추운 바다 한가운데서 일하는 해경의 근무여건을 고려하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같은 당 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의원은 해경이 중국 어선 등을 단속할 때 사용하는 형사기동정 노후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인근 연안에는 45노트로 운항하는 불법 중국 어선이 출몰하고 있지만, 전국에 배치된 형사기동정 20척 가운데 40노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형사기동정은 단 1척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30노트 이하의 형사기동정에 잡히는 중국 어선이 신기할 따름"이라며 "국회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 형사기동정 속도를 현행 두 배로 늘리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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