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27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현행 국민연금 체제에서 25년간 가입하면 노후에 월 57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은 23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각각 40%와 9%로 고정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일 경우, 월 100만원 소득자는 월 41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7만원의 평균소득자와 300만원 소득자는 각각 월 57만원과 월 66만원을, 최고소득자(월 468만원)는 월 87만원을 노후에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가입 기간을 늘리는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은 23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각각 40%와 9%로 고정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일 경우, 월 100만원 소득자는 월 41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7만원의 평균소득자와 300만원 소득자는 각각 월 57만원과 월 66만원을, 최고소득자(월 468만원)는 월 87만원을 노후에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가입 기간을 늘리는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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