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론발의… 적발시 5년간 개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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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박용진, 조승래, 김해영, 박경미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박용진 의원과 조승래·서영교·김해영·박경미·박찬대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3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129명이 모두 이름을 올리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에는 비리 유치원 '간판갈이' 방지 장치와 지원금 처벌·환수 규정 등이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비리 적발로 시정 명령 등을 받은 경우 5년간, 폐원 처분을 받은 경우 10년간 유치원을 다시 열 수 없도록 설립 제한과 결격 사유를 명시했다.

유치원 지원금은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그간의 판례를 고려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 시 처벌과 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깜깜이 회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치원은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또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부모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치 역시 만들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해 비리를 저지른 후 '셀프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는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급식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을 적용토록 해 원아들이 '급식 부정'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급식 업무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업체에만 위탁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3법이 이른 시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돼 실제 현장에서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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