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원하는 공공목적 활용 취지
市 뉴스테이용 현물출자 계획바꿔
이달초 시가로 10년분할 상환 합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은 불가 입장
인천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내년까지 아시안게임경기장 주변 인천시 소유 유휴 부지를 사들이기로 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땅을 쓰기 위해서인데, 땅값을 놓고 각 기초단체와 인천시 간 미묘한 온도 차도 있다.
인천시는 지난 2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아시안게임경기장 3곳의 유휴부지 28만3천926㎡에 대한 기초단체 매각 기한을 '2018년 말'에서 '2019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연수구 선학경기장 주변 12만7천476㎡(공시지가 420억여원), 남동구 남동경기장 주변 4만6천259㎡(공시지가 141억여원), 계양구 계양경기장 주변 11만191㎡(공시지가 179억여원) 등이다.
인천시는 기업형 임대주택 등을 짓기 위해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려고 했으나, 올 4월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치면서 매입 의사가 있는 기초단체에 파는 방향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인천시의 매각 기한 연장 추진은 올해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기초단체별 의사결정이 늦어졌고, 중앙투자심의, 내년도 예산확보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올해 말까지 매각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모두 아시안게임경기장 유휴 부지를 인천시로부터 사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내 유휴부지를 인천시가 소유해 활용하도록 하는 방향보다는 기초단체가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공공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이달 초 인천시와 각 기초단체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매입의사를 확인하고, 땅값은 시가(감정평가액)로 10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협의했다.
애초 기초단체들은 땅값을 모두 내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커서 인천시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부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시는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시설 조성 등 사업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해줄 수 있고, 토지매입비용은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토지매입비는 감정평가액으로 10년 분할 상환하기로 큰 틀에서 협의는 됐으나, 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고 구의회 예산 심의도 지켜봐야 한다"며 "토지매입비용 관련 세부사항은 아직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련 법상 토지 매입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내년 상반기 중 시와 기초단체 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목표이고, 기한 내 매각하지 못하면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市 뉴스테이용 현물출자 계획바꿔
이달초 시가로 10년분할 상환 합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은 불가 입장
인천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내년까지 아시안게임경기장 주변 인천시 소유 유휴 부지를 사들이기로 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땅을 쓰기 위해서인데, 땅값을 놓고 각 기초단체와 인천시 간 미묘한 온도 차도 있다.
인천시는 지난 2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아시안게임경기장 3곳의 유휴부지 28만3천926㎡에 대한 기초단체 매각 기한을 '2018년 말'에서 '2019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연수구 선학경기장 주변 12만7천476㎡(공시지가 420억여원), 남동구 남동경기장 주변 4만6천259㎡(공시지가 141억여원), 계양구 계양경기장 주변 11만191㎡(공시지가 179억여원) 등이다.
인천시는 기업형 임대주택 등을 짓기 위해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려고 했으나, 올 4월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치면서 매입 의사가 있는 기초단체에 파는 방향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인천시의 매각 기한 연장 추진은 올해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기초단체별 의사결정이 늦어졌고, 중앙투자심의, 내년도 예산확보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올해 말까지 매각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모두 아시안게임경기장 유휴 부지를 인천시로부터 사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내 유휴부지를 인천시가 소유해 활용하도록 하는 방향보다는 기초단체가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공공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이달 초 인천시와 각 기초단체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매입의사를 확인하고, 땅값은 시가(감정평가액)로 10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협의했다.
애초 기초단체들은 땅값을 모두 내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커서 인천시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부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시는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시설 조성 등 사업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해줄 수 있고, 토지매입비용은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토지매입비는 감정평가액으로 10년 분할 상환하기로 큰 틀에서 협의는 됐으나, 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고 구의회 예산 심의도 지켜봐야 한다"며 "토지매입비용 관련 세부사항은 아직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련 법상 토지 매입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내년 상반기 중 시와 기초단체 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목표이고, 기한 내 매각하지 못하면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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