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 이국종 교수 "닥터헬기, 이착륙 사용불가로 운영 어려워… 영국은 지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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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소장이 2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닥터헬기 운영 실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국종 아주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가 24일 '닥터헬기'와 관련해 이·착륙 사용 여부와 소음 등 각종 민원에 의해 응급환자 호송의 어려움을 국정감사장에서 털어놨다.

이 교수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나서 "영국의 경우 환자가 도보로 50m 이상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알파 포인트를 정해 지역 소방본부의 도움을 받아 어디서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같은 수준의 인계점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응급의료 전용 헬기가 쉽게 이·착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참고인으로 섭외에 나선 것이다.



이 교수는 이날 영국의 닥터헬기 출동과 응급의료현장의 실상을 담은 '에어앰뷸런스' 동영상을 재생하며 영국과 한국의 현실을 비교하기도 했다.

이 교수의 영상에는 영국의 응급의료헬기가 주택가의 잔디밭, 럭비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경기장 한복판 등 응급환자가 있는 곳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경찰과 소방대원 등 지상요원의 도움을 받아 착륙한다. 수술도 헬기에서 직접 집도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 교수는 "영국의 경우 착륙지점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간다. 주택가 한복판에서도 착륙지점을 유도하는 것을 볼수 있다"며 "인계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곳에만 착륙할 수 있다는 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올해 8월까지 닥터헬기 이·착륙 사용불가로 인한 기각·중단 건수는 80건에 달했다. 닥터헬기 이착륙 기각·중단 사유는 주차장 만차(13.8%), 행사 진행(10%), 제설 미실시(7.5%) 등이었다.

실제로 지난달 전남 여수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하던 중 한 해경승무원이 양묘기에 다리가 끼는 사고가 발생해 119와 전남 외상센터 소속 닥터헬기와 해경 서해지방청 헬기 3대를 요청했으나, 제때 헬기가 이송되지 않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전남 닥터헬기 부두가 허가받은 인계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륙을 하지 못해 이송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특히 "저희는 닥터헬기에서 상호간 무전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LTE 통신이 가능한 낮은 고도에서 겨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다"며 "영국의 경우 환자를 만나는 순간부터 헬기에서도 30분안에 수술을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응급의료 전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증외상환자가 수술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7시간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고속도로든 공터든 경찰과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어디에서든 닥터헬기가 착륙할수 있어야 한다"며 "더욱 가슴이 아픈건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위해 기관장들은 안 된다고 하지 않는데 중간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 막힌다"고 털어놨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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