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29일 경찰 출석

[경인포토]아주대병원 들어서는 이재명 지사
사진은 지난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체부위 큰 점'논란과 관련 신체검증을 위해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10시 경찰 포토라인 앞에 선다.

피고발인 신분을 조사를 받을 이 지사에 앞서 24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 계정과 관련해 부인 김혜경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4일 이재명 지사 측은 "이 지사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전에 출석하기로 경찰 측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방송토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했다.



지난 6월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형(故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에 대한 부인·배우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죄),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제3자 뇌물죄)혐의 등의 이유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고발 건을 맡은 성남 분당경찰서는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시민이 고발한 '일베 가입 및 검사사칭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찰 조사 출석 소식이 알려진 이날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SNS를 통해 경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경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상식선에서 벗어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4가지 문제점을 거론했다.

김 대변인은 애초 고발은 '형의 강제 입원'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직권남용'으로 확대됐고, 故 이재선씨의 정신질환 증세에 관한 내용 들이 영장에서 배제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강압과 기밀 유출의혹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담당수사관 기피신청과 수사 경찰서를 바꾸는 이관신청을 낸 다음날 경찰이 도지사 자택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면서 "이 모든 걸 단지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석연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게제한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 논란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2시간 가량 조사를 받던 김씨는 자신의 출석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수사팀에 항의하고 도중 귀가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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