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관련 주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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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이 강화읍 주민등을 대상으로 도시계획도로 일몰제를 설명하고 있다./ 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군은 최근 강화읍·길상면·내가면·교동면의 마을회관 등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몰제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로 자동실효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 없이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의 위헌 판결 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다.



강화군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이 1970년대에 결정됐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101개 노선(30km)이다.

현재까지 개설된 도로는 34개 노선(10km)이며, 67개 노선(20km)은 미개설된 상황이다.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1천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자동실효일까지는 2년도 남지 않아 미개설된 도로 대부분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 자동실효가 군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된 점은 반길 일이지만, 해제 지역의 난개발과 공공시설 용지 부족 우려도 있다"면서 "합리적인 재정비 계획과 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종호 기자 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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