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들이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새벽에 추적해 영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가 이른 아침 기습적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단속해 이달까지 7억 원이 넘는 징수 기록을 올렸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체납차량 새벽 추적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달 기준으로 총 1천853대를 단속해 7억7천600만 원을 징수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체납차량의 거주지·사업장 등 차량 발견이 쉬운 새벽 시간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출국금지, 범칙사건조사, 가택수색, 차량공매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통해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체납차량 새벽 추적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달 기준으로 총 1천853대를 단속해 7억7천600만 원을 징수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체납차량의 거주지·사업장 등 차량 발견이 쉬운 새벽 시간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출국금지, 범칙사건조사, 가택수색, 차량공매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통해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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