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폐회…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처리

오산시의회는 29일 오전 '제237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9일간의 의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7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2019년 출연계획안 4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대해 심의 의결했다. 그 결과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만 수정가결 됐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증인이 불출석해 물의를 빚은 오산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 경고했다.



장인수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한 기관의 수장이 개인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후 잠적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대안을 마련해 책임 있고 사명감 있는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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