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장안뜰' 난립사태 살펴보니…

규제허술 지자체… 축사쏠림 '풍선효과'
경기도 악취민원 폐업·이전 '1등'
권익위 전국권고중 36.2%나 차지
1㎞이내서 전체 민원 83.4% 발생
제한구역 거리 기준 등 개선 절실


경기도가 악취 민원에 따른 축사 폐업·이전 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광역지자체로 꼽혔다.

정부가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축사 폐업 및 이전, 시설개선 등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민원유발 축사들이 규제가 허술한 인근 지자체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화성시 '장안뜰'지역도 이 같은 현상에 피해를 보고 있다.

29일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와 각 지자체가 진행한 전국 축사악취 기획조사에서 도내 악취 민원 발생 축사는 114곳으로 전국 전체(595곳)의 18.5%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전국의 악취 민원 발생 축사 69곳에 대해 폐업하거나 이전하라고 권고했는데, 이중 25곳(36.2%)이 도내 축사였다.

실태 조사 결과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가축사육 제한 거리 지정 조례를 강화하고 축사 신축을 제한해 민원이 감소했다. 실제로 서울·부산은 축사악취 민원이 각 1건만 발생했다.

축사로부터의 거리가 50m 이내일 때 악취 민원이 21.3%(127건)로 가장 빈발하는 등 1㎞ 이내에서 전체 민원의 83.4%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경우에도 42건 발생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합리적인 거리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결과도 도출됐다.

하지만 지방은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축사악취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화성 장안면에 축사 허가 접수가 몰려 악취를 우려하는 지역 농민들도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장안면축사신축 반대대책위(위원장·전유원 장안5리 이장)'를 결성해 1천명 서명운동을 벌인 뒤 화성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신축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또 우정읍 등 축사난개발이 이뤄지는 지역과 공동 대응, 지역주민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신축되는 축사를 제한하는 농지법 개·제정을 촉구키로 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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