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결정 대상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천523필지로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필지들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에서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 된 필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증과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제시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송광석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 민원봉사과(031-644-2164~6)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결정 대상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천523필지로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필지들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에서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 된 필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증과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제시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송광석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 민원봉사과(031-644-2164~6)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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