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이천시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결정 대상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천523필지로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필지들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에서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 된 필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증과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제시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송광석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 민원봉사과(031-644-2164~6)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서인범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