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매우 유감, 결코 수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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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날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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