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불법 옥외 광고물을 7년간 불법 사용(10월 30일자 7면 보도) 중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하루 빨리 철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로 경계선 및 철도 경계선에서 500m 이내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는 광고물이 강풍 등 내·외부 요인으로 인해 쓰러질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가스공사가 사용 중인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555의 1 오산 G/S 내 무허가 불법 옥외 광고물은 국도 1호선과 경부선 철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 불법 광고물과 각각의 거리가 불과 100m도 되지 않는다.
또 해당 옥외 광고물은 지난 2002년 만들어진 노후화 시설로, 안전에 더욱 취약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합법적인 다른 옥외 광고물의 경우 3년마다 안전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오산 G/S 내 시설을 점검할 때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하지 않아 안전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타 지자체 옥외 광고물 담당 공무원은 "도로 바로 옆에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운전자의 시선이 분산돼 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시도 도로 인근 광고물 설치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가스공사는 여전히 시민의 안전을 외면, 공공기관의 윤리적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 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민원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며 "우선 법률 검토를 통해 이 광고물이 불법인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철거를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3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로 경계선 및 철도 경계선에서 500m 이내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는 광고물이 강풍 등 내·외부 요인으로 인해 쓰러질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가스공사가 사용 중인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555의 1 오산 G/S 내 무허가 불법 옥외 광고물은 국도 1호선과 경부선 철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 불법 광고물과 각각의 거리가 불과 100m도 되지 않는다.
또 해당 옥외 광고물은 지난 2002년 만들어진 노후화 시설로, 안전에 더욱 취약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합법적인 다른 옥외 광고물의 경우 3년마다 안전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오산 G/S 내 시설을 점검할 때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하지 않아 안전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타 지자체 옥외 광고물 담당 공무원은 "도로 바로 옆에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운전자의 시선이 분산돼 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시도 도로 인근 광고물 설치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가스공사는 여전히 시민의 안전을 외면, 공공기관의 윤리적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 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민원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며 "우선 법률 검토를 통해 이 광고물이 불법인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철거를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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