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울산 시장상인회서 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전, 처벌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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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설에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히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는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했다. 이후 할인율은 5%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신한은행 송파지점에서 판매 중인 온누리상품권. /연합뉴스

온누리상품권이 최근 울산의 한 시장상인회에 의해 불법 환전된 것으로 드러나 처벌수준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가맹점주가 온누리상품권을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자 새로운 편법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과거에는 가맹점주가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은행으로 가져가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인 부정유통 사례였다.



하지만 최근 시장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 지인 등에게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사례가 발생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울산의 한 상인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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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권 의원이 중기부로부텉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1천631건이었지만, 2016년부터 적발건수가 급감했다. 지난 2015년 이전까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상인들도 상품권 할인구매가 가능했지만, 2015년부터 부정유통 등의 문제로 가맹점 상인들의 할인구매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상품권이 부정유통되면 정작 재래시장 물건은 팔리지 않는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시세차익을 노리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단순히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실태조사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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