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연구개발 별도 법인 설립 2라운드' 산은, 가처분 기각 항고

'비토권 행사 vs 기본계약' 엇갈려
결과 이달말 예상… 추가대응 방침

연구개발(R&D) 부문 별도 법인 설립을 둘러싼 KDB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의 법정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산은은 최근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은은 한국지엠의 독단적인 R&D 별도 법인 설립 계획에 반대하며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인천지법은 지난 17일 이를 기각했다.



이후 한국지엠은 19일 단독으로 주총을 열어 R&D 법인 분할 안건을 의결했으며, 12월 3일 'GM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항고심 쟁점은 한국지엠의 법인 분할이 비토권(특별결의 거부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다.

산은은 주요 경영 결정인 만큼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지엠은 지난 5월 합의한 기본계약서에 따라 비토권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산은은 한국지엠이 법인 분할 등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결과는 11월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며 "한국지엠의 계획과 자료 등을 법적 소송을 통해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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