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 의원 모습./연합뉴스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일 면허 정지 수준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에게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의원을 적발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음주단속 적발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평소 가깝게 지냈던 의원실과 단체 회식을 한 뒤 평소 직접 차량을 끌고 출퇴근한 습관이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과 우리 의원실이 전체 회식을 했다. 의원실끼리 가깝기도 하고 국정감사도 끝나고 해서 모였던 것"이라며 "대리운전을 불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형·무기징역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윤창호법,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이 의원에게 보낸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글에 첨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한다는 초라한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돼야 할 때"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이 의원은 같은 날 '윤창호법'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윤창호법에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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