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엔진오일(독일) 표시 예 /한국소비자원 제공 |
100% 합성유라고 광고하는 고가의 합성 엔진오일 일부 제품의 실제 합성유 함량이 2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엔진오일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조사대상 엔진오일 50개 중 43개 제품은 '100% 합성유'(30개)나 '합성유'(13개)로 표시·광고했으나 순수 합성유(PAO) 함량은 전 제품이 20% 미만이었다.
엔진오일은 80∼90%의 기본유(Base Oil)와 첨가제로 구성되며, 기본유가 중질유에서 나온 광유일 경우 일반 엔진오일, 광유의 단점을 보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합성유일 경우 합성 엔진오일로 판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엔진오일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조사대상 엔진오일 50개 중 43개 제품은 '100% 합성유'(30개)나 '합성유'(13개)로 표시·광고했으나 순수 합성유(PAO) 함량은 전 제품이 20% 미만이었다.
엔진오일은 80∼90%의 기본유(Base Oil)와 첨가제로 구성되며, 기본유가 중질유에서 나온 광유일 경우 일반 엔진오일, 광유의 단점을 보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합성유일 경우 합성 엔진오일로 판매된다.
자동차 엔진오일 조사대상. /한국소비자원 제공 |
일반적으로 합성유는 광유보다 생산비용이 많이 들고 성능이 뛰어난 점을 들어 시중에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리고 있다.
소비자원은 또 43개 제품(국내 26개, 수입 17개) 가운데 76.7%에 해당하는 33개(국내 16개, 수입 17개) 제품은 기본유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순수 합성유로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ㄷ.
특히, 순수 합성유 함량이 20% 미만이고 기본유 표시 없는 수입 17개 전 제품은 가격도 국내 제품보다 약 2.2배 높게 팔리고 있다.
또 수입 14개 제품은 수입할 때 합성유로 신고하고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합성 엔진오일의 표시와 광고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