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도의회 현장간담회]주민소환제 보완·자체세원 마련 대책등 열띤 논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일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회 의원, 시군 관계자, 시민 등과 자치분권종합계획 6대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민주권 구현과 재정 분권 등에 대해 특히 많은 질의와 제언이 이어졌다.

민경선(민·고양4) 의원은 "주민 발안제도를 통하면 특정 이익단체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례를 낼 경우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다"며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석환(민·용인1) 의원은 "광역·기초의원 등 투표로 자격을 얻는 주민대표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며 "주민자치회에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위원회의 계획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주민 소환제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재정분권에 대해선 보육료 등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에서 재정을 내려주는 방식은 비율만 바뀔 뿐, 중앙집권정치와 다를 바 없다며 지자체에서 자체 세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호응을 얻었다.

안혜영 부의장은 "식당(재정)을 크게 만들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종업원이 없다면 운영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예산에 맞는 인사시스템 마련도 함께 당부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그간 자치분권은 기관과 기관의 관계를 중심으로 뒀지만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최종지점은 국민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세우겠다. 국정운영체계를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모습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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