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솔교사·운전기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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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하차 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벌금. 사진은 지난 9월 24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어린이집 차량. 정부는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천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설치된다고 알렸다. /연합뉴스

2일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버스 원아 방치 사망사건의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금고형은 강제노동 없이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이다. 금고형은 징역과는 노역에 복무하지 않는다.

금고형은 보통 정치범, 비파렴치범, 과실범에게 주로 내려지는 형벌이다.



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에서 4살 여아가 통학버스에 7시간 10분 동안 방치돼 한낮의 더위에 숨진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인솔교사 구모(28)씨와 운전기사 송모(61)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장 이씨가 교사와 운전기사 등을 교육해 주의 의무를 다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2016년 광주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망 사고 이후 법을 강화해 주의를 환기하게 했는데도 또 사고가 발생해 과실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유족과 합의했으며 유족들은 "피고인 모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김백송 기자 baecks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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