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장기 6년·단기 4년 징역 확정… 법원 "심신장애 상고이유 못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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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이씨 딸에게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일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에서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 경우 2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380조 2항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아닌 주장으로 상고를 한 경우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또 383조 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양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이 사건의 주범인 이영학의 살인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학은 이양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심은 "이 양이 나이가 어리고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다"며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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