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마스크·침구 등에서 추가 라돈 검출… "3개 제품 수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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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미용 마스크와 침구 등 3개 제품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수거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법적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미용 마스크와 침구 등 3개 제품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수거 명령을 내렸다.

원안위는 지난 2일 "지이토마린의 미용 마스크 '채르메', 앤지글로벌사가 수입한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cm', 홈케어가 수입한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 등 3개 제품에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세 제품의 피폭선량은 모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 마스크의 경우 1년에 754시간을 쓰면 연간 피폭선량이 최대 11.422mSv인 것으로 분석됐다. 

업체에 따르면 이 마스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생산·판매됐으며 2013년 이후에만 총 2천287개가 생산돼 1천403개가 팔렸다.

라텍스와 베개의 경우 매일 10시간씩 1년에 3천650시간을 사용했을 때 연간 피폭선량은 각각 최대 5.283mSv, 8.951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거 수량은 매트리스 33개, 베개 696개로 추정된다.

한편 원안위는 생활방사선 의심제품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이날 발족했다고 밝혔다. 라돈 검출 의심제품 신고는 전화(☎1811-8336)와 온라인(www.kins.re.kr)으로 하면 된다.

원안위는 "연내 조사 인력을 15명에서 47명으로 늘리고, 10대인 분석 장비도 20대까지 확충할 것"이라며 "의심제품을 신속하게 평가해 홈페이지에 결함 제품 정보와 조치 현황, 소비자 대응 요령 등을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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