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30억이상 관급공사' 시민감리단 신설 조례발의

경기도의회가 별도의 시민감리단을 구성해 관급공사에서 부실시공을 퇴출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원 미만 건설사업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도 건설업계를 압박하는 조례를 추진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조재훈(민·오산2)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공사 규모가 30억원을 넘는 관급공사는 모두 시민감리단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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