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장안뜰 불법축사 문 닫게 할 것"

서철모 시장, 대대적 단속 예고

서철모 시장 축사현장 3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난 주말 화성 장안면 장안뜰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화성시 장안면 남양호 일원인 '장안뜰'에 대규모 축사가 난립, 투기 의혹(11월 5일자 3면 보도)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철모 화성시장이 "장안뜰에서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할 경우 반드시 문을 닫게 하겠다"며 '불법 축사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서철모 시장은 최근 관계 공무원과 지역 농민 등 20여명과 현장을 찾아 대책회의를 갖고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CCTV를 설치해 수질오염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친환경 최대 곡창지대에 허가 난 축사들에 대해선 모든 권한을 동원해 24시간 감시, 불법으로 축사 운영 시 문을 닫게 해 장안뜰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후회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이어 축사 난립 허가 사태와 관련, "안성 평택 등지에서 축사가 물밀듯이 밀려온 것은 시설 현대화 사업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도 한 요인"이라며 "장안뜰 축사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중단을 적극 검토해 달라. 축사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선 허점이 있으면 철저히 점검해서 (허가 반려 및 취소 등) 부정적인 관점에서 처리해 달라"고 배석한 공무원들에게 특별 지시했다.

한편 장안뜰에는 5일 현재 57곳의 축사가 허가됐으며 25건은 현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화성/김학석·김영래기자 marskim@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학석·김영래기자

marskim@kyeongin.com

김학석·김영래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