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부터 한국철도공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해온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경기도가 최종 승소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장항선·경춘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상고심'과 관련,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한국철도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07년 6월 합의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에 따라 2008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의 이용객이 경기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해당 연장노선이 합의문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연장노선 적용 여부도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원·충남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 해석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고법과 대법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20억 원과 매년 3억 원 이상의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특히 당사자 간 '명시된 합의' 없이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증명, 2007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이후 계속돼 온 환승손실보전금 관련 논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 연장되고 있는 전철구간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 지급 또한 경기도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됨으로써 전철기관의 부당한 지급 요구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5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 관련 환승손실금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며 "이번 한국철도공사와의 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승소 이유의 하나인 점을 볼 때, 도와 합의 없이 시행한 무료운행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장항선·경춘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상고심'과 관련,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한국철도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07년 6월 합의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에 따라 2008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의 이용객이 경기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해당 연장노선이 합의문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연장노선 적용 여부도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원·충남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 해석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고법과 대법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20억 원과 매년 3억 원 이상의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특히 당사자 간 '명시된 합의' 없이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증명, 2007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이후 계속돼 온 환승손실보전금 관련 논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 연장되고 있는 전철구간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 지급 또한 경기도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됨으로써 전철기관의 부당한 지급 요구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5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 관련 환승손실금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며 "이번 한국철도공사와의 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승소 이유의 하나인 점을 볼 때, 도와 합의 없이 시행한 무료운행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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