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휘발유 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TV 제공 |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10월 23일자 인터넷판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 5명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가닥을 잡았다.
117억원이라는 대규모 피해 금액을 낸 이번 화재의 수사가 약 한 달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처벌 대상에는 시설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풍등을 날린 외국인 근로자 등이 포함됐다.
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지사장 A(51)씨를 비롯해 안전부장 B(56)씨와 안전차장 C(57)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D씨(60·2014년 당시 6급)와 저유소 뒤편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중실화)로 스리랑카 국정인 노동자 D(27)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화재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6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이 일면서 발생했다.
D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추락하면서 잔디에 불이 붙었고 이 불이 저유소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
117억원이라는 대규모 피해 금액을 낸 이번 화재의 수사가 약 한 달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처벌 대상에는 시설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풍등을 날린 외국인 근로자 등이 포함됐다.
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지사장 A(51)씨를 비롯해 안전부장 B(56)씨와 안전차장 C(57)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D씨(60·2014년 당시 6급)와 저유소 뒤편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중실화)로 스리랑카 국정인 노동자 D(27)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화재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6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이 일면서 발생했다.
D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추락하면서 잔디에 불이 붙었고 이 불이 저유소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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