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무단벌목' 사후 이설허가… 보증보험 확보만 '행정조치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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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부지 등이 개발되고 있는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69의 26 일원 길가에 식재된 가로수가 무단 벌목된 현장.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A사, 복평리 가로수 17주 잘라
제보자 "적발후 고발 없어 특혜"
市 "식재 약속… 미이행시 고발"


민간기업이 전원주택단지 등을 개발하면서 가로수를 무단 벌목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안성시가 행정처분 등도 없이 오히려 뒤늦게 이설 허가를 내준 '어이 없는 행정'을 펼친 사실이 밝혀져 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안성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민간기업인 A사는 지난 7월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69의 26 일원에 전원주택부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수령 20~30년 정도로 추정되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17주를 무단 벌목했다.

가로수는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이설 허가를 받아 이설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무단으로 제거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도 지난 7월 말께 A사의 무단 벌목 행위를 확인했다. 그런데도 시는 고발 등 행정조치 없이 8월 7일 뒤늦은 이설 신청서를 승인 통보하는 등 이설 허가를 내줬다.

허가 조건은 2020년 9월 30일까지 가로수를 이식하라는 명령이었고, 이 같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는 이행보증금(보증보험) 872만9천870원만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이미 무단 벌목된 가로수에 대해 이설허가를 내준 뒤 '이식 명령, 이행보증금 부담' 등의 면피성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안성시의 허가 서류만 보면 정식으로 가로수 이설 허가가 됐다"며 "시가 벌목행위를 적발했음에도 고발 없이 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시 관계자는 "벌목행위를 시에서 (직접)적발했다"며 "A사가 무단 벌목 행위를 인정, 새로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보했다. 기일 내 조건이 미이행될 경우 형사 고발할 것을 A사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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