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행감서 촉구 목청 높여
법개정 시행 최소 6개월이상 걸려
"시간임기제 채용 의회와 맞춰야"
사무처 "혼선 방지 법에 따를 것"
인천시의회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각 군·구 기초의회에서도 인천시의회의 정책보좌관제 도입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6일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 251회 정례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보좌관제란 자치입법, 예산, 감사, 심의 등의 시의회 활동 전반에 거쳐 의원들의 정책 활동을 돕는 제도다. 이는 시 정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 사무처 직원이 시 소속 직원이라는 한계와 보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꾸준히 요구돼 왔다.
김성준(미추홀구 1) 시의원은 "의원들이 집행부의 모든 일을 감시하고 심사하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는 시민의 일을 놓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의회로서 독립된 기관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개인을 보좌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성 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의회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법안 처리 과정과 시행까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법 시행과 관계 없이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설명이다.
손민호(계양구 1) 시의원은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하게 되더라도 시간 임기제로 채용할 경우 의원들과 임기를 맞추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의회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갈 게 아니라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시와 광주시로, 이들은 의원 수의 절반 수준의 인력을 시간임기제로 고용해 정책보좌관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사무처는 법 개정 이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유병윤 의회사무처장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제화되면 법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것이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후에는 정책, 예산 분석 전문 인력을 보강하도록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보좌관제도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인천 지역 각 군·구 기초의회 역시 인천시의회의 정책보좌관제 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상길 부평구의회 의장은 "최근 군·구 의장단에서도 전문 정책보좌관제 도입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기초의회 역시 업무 범위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법개정 시행 최소 6개월이상 걸려
"시간임기제 채용 의회와 맞춰야"
사무처 "혼선 방지 법에 따를 것"
인천시의회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각 군·구 기초의회에서도 인천시의회의 정책보좌관제 도입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6일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 251회 정례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보좌관제란 자치입법, 예산, 감사, 심의 등의 시의회 활동 전반에 거쳐 의원들의 정책 활동을 돕는 제도다. 이는 시 정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 사무처 직원이 시 소속 직원이라는 한계와 보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꾸준히 요구돼 왔다.
김성준(미추홀구 1) 시의원은 "의원들이 집행부의 모든 일을 감시하고 심사하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는 시민의 일을 놓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의회로서 독립된 기관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개인을 보좌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성 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의회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법안 처리 과정과 시행까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법 시행과 관계 없이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설명이다.
손민호(계양구 1) 시의원은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하게 되더라도 시간 임기제로 채용할 경우 의원들과 임기를 맞추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의회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갈 게 아니라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시와 광주시로, 이들은 의원 수의 절반 수준의 인력을 시간임기제로 고용해 정책보좌관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사무처는 법 개정 이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유병윤 의회사무처장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제화되면 법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것이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후에는 정책, 예산 분석 전문 인력을 보강하도록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보좌관제도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인천 지역 각 군·구 기초의회 역시 인천시의회의 정책보좌관제 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상길 부평구의회 의장은 "최근 군·구 의장단에서도 전문 정책보좌관제 도입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기초의회 역시 업무 범위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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