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론화委 밑그림 '숙의 민주주의 시험대'

박남춘인천시장간부회의
간부회의-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6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천형 공론화위원회 운영방안 및 생활 SOC 추진상황'과 관련해 토론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정식 출범앞두고 운영 규칙 마련
안건 요청, 시장·의회 의결 경로外
'1만명 이상' 시민들 청원 길터줘
내달 조례 통과후 내년부터 시행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 위원회가 운영 방향과 세부규칙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찬반이 엇갈리는 지역 현안을 주민들이 토론과 참여로 결정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릴지 관심이다.



공론화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안건으로 정하고, 시민의견 수렴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 정책 결정까지 내리는 기구다.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등 그때그때 현안마다 구성되는 공론화 위원회는 있었지만, 인천시는 전국 처음으로 이를 제도화해 상설 기구로 만들 계획이다.

인천시는 최근 운영 세부규칙을 마련하고 공론화 위원회에 안건을 요청하는 경로를 크게 3가지로 좁혔다.

인천시장이 직접 요청하는 경로와 시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로, 시민 다수의 청원으로 요청하는 경로다. 시민 청원의 경우 인천시 인구의 0.3% 정도인 1만명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안건을 요청했다고 무조건 공론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15명 내외로 꾸려지는 공론화 위원회가 요청안을 안건으로 결정할지 심의를 한다.

시장의 독단적 결정이나 시의회를 통한 특정 이익 집단의 민원, 인천시 행정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까지 공론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론화 위원회는 안건이 정해지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의사결정을 한다. 결정은 시민 모두에게 공개되고 시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은 극명하게 찬반이 엇갈리는 현안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편의주의와 밀실행정 논란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기대할만한 부분이다.

다만 인천시가 예민한 사안의 의사결정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인천시는 12월 중순 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전국 최초로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세부 운영 규칙을 마련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행정상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시장이 그 결과를 모두 수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김민재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