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맘카페 공동구매 시 불법유통 의약품 광고… 의약외품·화장품 많아" 주의

2018110701000443400019871.jpg
호빵맨모기패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맘 카페를 통해 광고 또는 판매 중인 제품 상당수가 불법유통 의약품이거나 과대광고 화장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온라인 카페에서 공동구매 또는 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하고, 57개를 불법유통 또는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하거나 광고하는 온라인 카페 가운데 회원 수가 많은 23곳이 해당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유통 18건 ▲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유통 9건 ▲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 26건을 적발했다.

회원 수가 15만8천명에 달하는 '남구중XXX카페'는 의약품인 이고모기연고를, 9만2천명의 'XXX공구'는 벨레다기침시럽·벨레다기침시럽·나트로팜감기스프레이·클리니션스나잘클리어스프레이 등 의약품 4개를 각각 불법 유통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품 여부가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8110701000443400019872.jpg
로이히츠보코동전파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특히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은 압류 조치했다.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1천238개 판매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했다.

이들 사이트는 우유지질과 녹차추출물, 미네랄 워터 등이 첨가된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을 판매면서 '생체 모방수'라는 검증되지 않은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등 각종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원이 많은 카페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중심으로 불법유통 점검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사업자 교육 등을 통해 불법유통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송수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