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지역은 차량을 이용한 방문객이 많은 영흥면 일대다. 오는 12~13일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예정돼 있다. 합동단속은 옹진군, 관할 경찰서, 인천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단속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군은 ▲주차표지 미 부착차량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현행 주차표지 이외의 표지 부착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불법 부착차량 ▲장애인 전용 주차면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단속지역은 차량을 이용한 방문객이 많은 영흥면 일대다. 오는 12~13일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예정돼 있다. 합동단속은 옹진군, 관할 경찰서, 인천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단속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군은 ▲주차표지 미 부착차량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현행 주차표지 이외의 표지 부착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불법 부착차량 ▲장애인 전용 주차면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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