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종합부동산 부담이 1주택자는 23만원, 다주택자는 159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 이후 주택분의 1인당 종부세 세수효과는 1주택자가 22만5천원, 다주택자는 158만5천원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세수효과를 1주택자 154억원, 다주택자 3천248억원으로 보고 이를 각각의 과세인원 1주택자 6만9천명과 다주택자 20만5천명으로 나눈 수치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22년 10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예정처는 1가구 2주택자 중 80% 이상이 수도권 및 부산, 세종 등 주로 조정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9·13대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6년 과세 실적 기준으로 1가구 2주택 중 조정대상 지역인 서울·경기·부산·세종 등에 포함된 과세인원은 전체의 85.7%인 8만2천명이다.
또 9·13대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9천673억원과 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 1조9천985억원을 더하면 내년 전체 종부 세액은 2조9천658억원이 된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에 기록했던 최대세액 2조8천억원(결정세액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9·13대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더하면 내년도 종부 세액은 참여정부 최고액수를 넘어서게 된다"면서 "다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주로 다주택자"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 이후 주택분의 1인당 종부세 세수효과는 1주택자가 22만5천원, 다주택자는 158만5천원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세수효과를 1주택자 154억원, 다주택자 3천248억원으로 보고 이를 각각의 과세인원 1주택자 6만9천명과 다주택자 20만5천명으로 나눈 수치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22년 10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예정처는 1가구 2주택자 중 80% 이상이 수도권 및 부산, 세종 등 주로 조정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9·13대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6년 과세 실적 기준으로 1가구 2주택 중 조정대상 지역인 서울·경기·부산·세종 등에 포함된 과세인원은 전체의 85.7%인 8만2천명이다.
또 9·13대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9천673억원과 현행세법에 따른 종부세액 1조9천985억원을 더하면 내년 전체 종부 세액은 2조9천658억원이 된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에 기록했던 최대세액 2조8천억원(결정세액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9·13대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더하면 내년도 종부 세액은 참여정부 최고액수를 넘어서게 된다"면서 "다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주로 다주택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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